<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과·오납에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10년 동안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 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 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2009년 3119억 원이었던 게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 원으로 늘어났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7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주소불명인 경우, 소액 등을 이유로 가입자의 청구 의사가 없는 경우 등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으로 제한 돼 있다. 기간 동안 환급받지 못하면 과오납금은 그대로 소멸된다.
 
10년 동안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91억 원에 달했다. 일각에선 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금에 대해 우편 발송 등의 소극적 방식으로 환급하고 있어 적지 않은 금액이 매년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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