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3년 주기로 재지정, ‘올해 첫 실시’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9년~2021년 동안 지역의 센터 및 기관급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평가절차가 시작된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5.1월)에 따라 도입돼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18년 대구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은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지정권자를 달리함에 따라 ▲센터급 응급의료기관(10월) ▲기관급 응급의료기관(11월)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특히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2019.1.1.~2021.12.31.)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평가 결과 차기(2019년~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복지국장은 “지금까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최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이후,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돼 시민의 변화하는 응급의료 수요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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