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진환자 A(61)씨에 대해 두 차례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음압)병상에 입원 중인 A씨에 대해 의료진은 최근 메르스 증상 소실 판단을 내렸다.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보건당국은 16일과 17일 두 차례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지침은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를 해제한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선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지나는 22일 오전 0시를 기해 격리를 해제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1차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7일 오후 6시 기준 399명인 일상접촉자에 대한 능동형 감시도 같은 시각 종료된다.

한편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치료입원비는 환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 때와 같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금액은 올해 기준 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4만원, 3인가구 95만원, 4인가구 117만원 등이다.

입원·격리 중인 노동자에겐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협조 사업주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일 최대 13만원이며 격리기간에 대해 모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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