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자
하지만 일부 건설기계 소유자들은 건설기계를 주기장 대신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둠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해구는 2개 반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공터 등에 세워 두어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 이동조치와 계도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건설기계 불법주기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으로 지속적인 주·야간 단속을 실시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건전한 주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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