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00만원 특례보증 인기·연2% 이자차액 보전도

[일요서울ㅣ광주 하헌식 기자] 광주 남구는 지난 달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관내 상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맺은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남구는 최근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맺어진 협약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던 특례보증 지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3000만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요율은 원칙적으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2%까지 차등 적용되나,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남구는 침수 피해 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0.8%로 고정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달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정책이다” 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침수 피해의 아픔을 조기에 극복하고, 경영 여건도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구는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을 받기 힘들거나 급하게 경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의 출연금을 냈으며, 광주 신용보증재단은 협약에 따라 남구청 출연금의 15배 규모인 7억5000만원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6건 지원에 4억2900만원 가량이 소진된 것으로 파악되며, 3억2000만원 가량이 여유 자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남구에 사업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광주 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을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남구와 광주 신용보증재단은 상담 후 신용도와 부채, 매출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특례보증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보증서를 들고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남구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자를 대상으로 구비 1500만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투입, 특례보증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1년간 연 2%의 이자를 차액 보전하는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