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감정원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내․외부 갑질 행위를 겪은 국민 또는 직원은 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은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신고 접수와 함께 법률․심리 상담을 하는 등 신속하고 내실 있는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경대 상임감사는 “갑질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기업으로서 갑질 및 부패 척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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