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핑계 임직원에 15%할인 분양”의혹

유통그룹 신세계그룹(이명희 회장)의 자회사 신세계건설(대표 박영철)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모 씨 등 2명은 신세계건설이 시공을 맡은 용인 죽전 쉐덴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할인 분양 때문에 가치가 하락했다면서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씨는 소장에서 “첫 분양 당시 137가구 중 45% 만이 분양 되었다”면서 “나머지 55%의 가구를 분양가보다 15% 낮은 금액에 재분양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특히 특혜분양대상자가 신세계건설의 자회사 임직원이라는 점에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신세계건설의 특별 분양 논란에 대해 알아본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이씨 등 2명이 쉐덴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미분양 오피스텔을 15% 할인 분양해 손실을 받았다면서 신세계건설(시공사)과 그린시티(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소장에서 “첫 분양 당시 137가구 중 45% 만이 분양 되었다”면서 “나머지 55%의 가구를 분양가보다 15% 낮은 금액에 재분양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분양 입주자 8천만 원 이상 손해에 분통

신세계건설은 미분양 된 가구 중 181㎡형을 일반 분양가보다 15% 낮은 가격으로 선착순 수의계약을 통한 재분양을 시작했다. 당초 3.3㎡당 1100만 원대인 분양가를 900만 원 대로 할인 적용한 셈이다.

당시 기분양자들은 신세계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기분양자들은 “15%할인 분양에 따라 8000만 원 상당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신세계 측에선 불만을 제기한 5가구, 해당 평형(181㎡)에 대해서만 15% 할인 적용해 분양가로 깎아 줬다. 그러자 191㎡형 몇몇 입주자들에 불만이 타져 터졌다. 191㎡형을 분양받은 이씨 등은 “할인혜택을 181㎡형에만 적용할 수 있냐”며 신세계 측에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신세계측에선 191㎡형에 대해선 할인 분양을 적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할인된 금액으로 자사 직원 14가구 분양

신세계 측에선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신세계측에선 “이 씨 등은 분양권을 양도받았으나 중도금을 미지급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해약위약금과 중도 이자금 등을 청구 받았다. 이것이 무효임을 확인 한 뒤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1억 544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와 신세계의 주장이 팽배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씨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미분양 181㎡형 57가구 중 14가구는 신세계 그룹 임직원들에게 할인적용 된 금액으로 분양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해당 오피스텔은 181㎡, 191㎡, 307㎡형으로 구성 됐다. 그런데 유독 181㎡형만이 90%이상 미분양 되 할인금액으로 재분양 됐다”면서 “분양 당시 직원들은 181㎡형은 방향이 좋지 않으니 191㎡형으로 분양 받으라며, 191㎡형을 적극 권장, 181㎡형의 입주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분양 181㎡형 가구 중 43가구는 일반 재분양자가 분양·입주했다. 나머지 14가구를 신세계 임직원이 무더기 분양받았다.

입주민 A씨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15% 할인 정보가 신세계 임직원들에게 미리 새어나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세계건설 측은 “특혜는 없었다. 181㎡형은 도로변과 인접해 소음이 심하고 조망권도 다른 평형에 비해 좋지 않아 미분양된 것이다. 직원들이 관심을 보여 분양을 받은 것일 뿐이다. 특혜는 터무니없는 소리다”라며 반박했다.


신세계그룹 망신살 사연은?

신세계건설은 유통그룹 신세계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수주받아 성장했다.

백화점, 할인점, 골프장 등의 건설을 통해 몸집을 키워 온 신세계건설은 일반주택 사업으로 처음 뛰어든 게 경기도 용인 죽전 쉐덴오피스텔이다. 죽전역 인근에 위치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을 도보로 갈 수 있는 이점 때문에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지난 2006년 첫 분양시 181㎡(55평)형은 62가구 중 57가구, 191.4㎡(58평)는 64가구 중 17가구가 미분양 되어 50%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망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쉐던오피스텔의 시행을 맡았던 신세계그룹의 손자회사 그린시티는 2009년 7월 청산 종결됐다. 그린시티는 경기도 죽전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해 신세계푸드가 88%, 신세계건설이 12%의 지분을 보유하며 설립된 시행사이다.

부동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건설의 특정평형 할인분양은 잘못된 것”이라며 “할인분양은 주변 시세를 떨어트린다. 이는 할인분양률을 적용받지 못한 기분양자들에 재산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은 시행사이다.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고 공사만 했기 때문에 손실분에 대한 큰 책임은 없다. 시행사인 그린시티가 청산 종결됐기 때문에 결국 분양자들은 손실을 받을 수 있는 곳조차 없어졌다. 대기업인 신세계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리 기자] park4721@dailypot.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