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ㆍ입점 업체를 상대로 부리는 횡포가 만연하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칼날을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8월 4일 “이달까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5월부터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백화점 13개 ▲대형마트ㆍ아울렛ㆍ기업형슈퍼마켓(SSM) 17개 ▲홈쇼핑 5개 ▲인터넷 쇼핑몰 3개 ▲편의점 6개 ▲전자전문점 2개 ▲대형서점 2개 등 대형유통업체 48곳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들과 거래하는 1만여 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도 서면조사표를 발송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공정위는 두 조사에서 발견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분석한 후,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불공정행위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곳을 상대로 10월부터 현장 확인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가 특히 중점 감시하는 부분은 ▲판매 수수료 부당 인상 ▲판촉행사 참여 강요 또는 비용 전가 ▲부당 반품 등의 불공정 행위다. 이 중에서도 판매수수료 분야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 추가된 문항. 앞서 공정위는 한국유통학회에 의뢰해 대형 백화점 등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연구 용역을 벌이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의 상생협력 기조와 관련해 강도 높은 제재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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