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는 상표를 도용해 제품을 위조 또는 보관하는 업체 제보자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7월 26일 밝혔다.

일명 이 ‘짝퉁대책’에 따르면 짝퉁 제조업체로부터 압수한 제품 수량이 2만족 이상이면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량이 1만족 이상일 경우에는 5000만 원, 그 이하인 경우에도 압수 물량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짝퉁 제조공장과 보관창고를 적발한 경우에도 500만~10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포상은 오는 9월말까지 뉴발란스 홈페이지로 접수된 제보를 대상으로 한다.

뉴발란스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고객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포상금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뉴발란스는 2008년 27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지난해 650억 원에서 올해는 1300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

◇ 뉴발란스 짝퉁 구별법
뉴발란스 상품만을 단독 취급하는 공식 매장(ABC마트, 풋락커, 슈마커, 레스모아 등 16곳)을 찾을 것. 가두 멀티샵은 위험하다. 가급적 뉴발란스 쇼핑몰(www.nbkoreasho p.com)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정품은 신발 내부에 쿠션 패드를 사용하는 데 비해 짝퉁은 밑창도 플라스틱으로 쿠션 효과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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