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중 또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광고해 판매하는 체중감량보조제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상반기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적발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개 제품을 분류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은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경우가 41건(43%)로 가장 많았고, 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가 27건(32%), 페놀프탈레인 8건(9%), 에페드린 4건(5%), 요힘빈 4건(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국내 반입 우편물에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인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3종의 화학구조 등도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캡슐 제품에서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사례가 적발됐으나 올해에는 일반제품인 커피(3개 제품) 및 차(2개 제품) 등에서도 함유 사례가 적발됐다.

불법 판매제품의 유통국가도 지난해 7개국에서 올해 12개국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불법 제품들은 정확한 제조사(국)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슬림 또는 다이어트’ 등 소비자 현혹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해외 불법 제품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외국 식품 위해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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