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1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들이었지만 전국에 지사를 두고 네트워크 형식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 등이다.
범죄 유혈별로는 허위·과장광고 중개업체 관계자가 28명(7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 결혼업체 6명(15.8%), 무등록 중개업체 관계자 4명(10.5%)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국제결혼 업체 난립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36개 업체 관계자 38명을 적발했다”며 “이달 중순까지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