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한국석유관리원호남지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관내 전세버스의 유통질서 저해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세버스 15대 중 8대가 등유가 혼합된 석유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가격이 저렴한 보일러등유를 전세버스차량용 연료로 전용,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한국석유관리원호남지사 직원 8명과 제주시 직원 3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전세버스차고지와 제주공항내 버스주차장에 주차된 전세버스 연료통에서 2ℓ를 채취, 정상적인 석유제품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5대 중 8대가 5%에서 95%까지 등유가 함유된 석유제품을 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시는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거나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5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일러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한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 원의 과징금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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