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판매한 A씨(27)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직원 B씨(35)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 5일부터 5개월여 동안 충남 논산에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린 뒤 54회 걸쳐 12만ℓ가량의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전북 익산과 충남 공주, 논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억2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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