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강남구청장직을 맡고 있는 권문용 청장이 지난 96년부터 격려제도를 시행,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강남구의 격려제도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등에게 격려를 받으면 이를 점수화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격려제도는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제도다. 이 제도에 강남구청의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국 지난 9월 강남구청 직장협의회는 격려제도가 인사권의 횡포수준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서울 강남구청에서는 격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부구청장과 각 국장 등에게 격려를 받으면 이를 점수화하여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한다.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은 승진을 할 수 있고 반면에 격려를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사람은 승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무시된 채 구청장 등으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비합리적, 비합법적이라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직원들이 받는 격려는 1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화된다.

그 등급은 크게 A,B,C로 정해져 있고 기준은 “잘했다”, “매우 잘했다”등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예외적, 특수하게 잘했다”는 AAA(1.5점), AA(1.4점), A(1.3점), “매우 잘했다”는 BBB(1.1점), BB(1.0점), B(0.9점), “잘했다”는 CCC(0.7점), CC(0.6점), C(0.5점), “비교적, 열심히 잘했다”는 DDD(0.3점), DD(0.2점), D(0.1점) 등으로 돼있다.이런 격려제도를 통한 승진을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판단한 ‘강남구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장협의회 측은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승진심사 절차 및 승진 평정 규정의 범위내에서 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나, 이를 넘어서 강남구청에서는 인사점수(격려)시행 지침을 승진심사에 적용시킨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며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격려제도가 승진임용에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격려제도의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을 위한 행정소송 취지를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격려를 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직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구청의 각 부서별로 업무형태와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격려를 받는데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설명했다. 또 “격려를 하다 보면 격려를 해준 사람은 아무래도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할수 밖에 없어 격려를 하는데 공정성이 있을 수 없다”며 “직원들은 격려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강남구청에서 만난 한 직원에게 격려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개인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강남구청 측은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실적주의 인사체제를 확립시키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시킴은 물론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격려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시행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특히 격려제도의 점수관리에 있어서 “격려심사 후 개인별 등급결정에 따라 격려점수가 부여되면, 개인별 격려심의 내용 및 점수를 행정전산망을 통해 공개하고 격려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한다”며 “타 기관에 파견된 직원 및 새롭게 강남구청으로 전입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격려제도의 효과에 대해 구청측은 “점수를 얻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능동적으로 변화됐고, 과거의 관행처럼 안일한 자세로는 승진에서 뒤처지고 경쟁에서 낙오한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인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서울시청, 경남도청, 경기도청, 광주광역시 서구·남구, 원주시, 수원시, 제주시 등 각 기관에서 격려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본 제도에 대한 타당성과 시행효과를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강남구청의 격려제도에 대해 “승진을 하려면 격려를 많이 받아야 하므로 직원들이 주민에게 잘 하려 하기보다는 격려를 해주는 격려권자에게 우선 잘 보이려 할 수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한편 현재 진중중인 행정소송은 내년 초쯤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권문용 강남구청장 선거법위반 혐의
차녀 결혼식때 6만원 상당 음식제공


권문용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 구청장은 지난 달 서울의 한 호텔에서 둘째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하객들에게 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선관위에 권 구청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강남구선관위가 권 구청장 차녀의 결혼식을 알았으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도 부실하게 했다는 것.

서울시선관위의 관계자는 “권 구청장이 차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권 구청장이 대접한 음식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조사중이다”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결혼식에 가면 대부분 점심 등을 대접하는데 권 구청장 자녀가 결혼식을 올린 장소가 고급호텔이라서 음식의 가격이 일반 결혼식장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다”며 “비용은 권 구청장의 사돈측에서 지불한데다 음식을 대접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조사는 진행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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