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무리한 감독 정책이 출자회사들인 증권·금융사들로부터 원성과 빈축을 사고 있다.

▲무리한 업무보고 요구

금감원은 검사역들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사들에 대한 동태를 파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증권·금융사들로부터 일일 및 주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그런데 금감원이 동태파악을 한답시고 요구하는 보고 항목과 양식이 자사의 업무보고보다 더 자세해 무리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9일 금감원이 증권업계에 내려 보낸 주간동향보고서 양식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 진행사항과 결과를 비롯해 대표이사의 동정, 임원변동사항, 조직개편, 각종 행사사항, 주요 주주동정, 사건, 사고, 소송, 검찰수사, 임직원 피소, 세무조사, 언론 보도, 노조 동향 등 기타 특이사항까지 기재토록 되어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은 분기보고서로, 경영변동사항에 대해서도 공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금감원은 무리한 요구를 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상시 감시를 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라며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하는 조치다”고 해명하고 있다.

▲취업제한 강화방침 철회

이와는 달리 청와대 혁신수석실은 최근 금감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 규정 강화방침을 돌연 철회해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그 적용 대상을 현행 2급 이상 간부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금감원이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의 임원급 제한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 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퇴직 전 3년 이내 담당 업무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
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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