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얼마 전 정년퇴직해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강개토씨는 새로 들어서는 상업지구 내 좋은 위치에 땅을 가지고 있다. 주변에서는 건물신축만 하면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들 하고, 강개토씨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당장 건축비 마련 및 건축에 따른 각종 신청, 허가, 세금문제 등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 공터로 방치해 놓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동쪽대문에서 장사를 하여 사업자금을 모은 최장사씨, ‘내 이름으로 번듯한 건물 하나 가지고 장사를 해 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 최근 급부상하는 상업 지구를 둘러보다 강개토씨의 땅을 보고 첫눈에 반한 최장사씨, 당장 강개토씨를 찾아 가 매수 제의를 했다.

그러나, 강개토씨의 대답은 ‘나는 땅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 억만금을 준다 한들 자식을 팔수는 없소’였다.

한편 강개토의 땅을 잊지 못해 밤을 뒤척이던 최장사씨, 일주일 후 다시 강개토씨를 찾아가 하는 말, ‘그럼 딱 5년만 땅을 빌려 주시지요’.

이렇게 해서 강개토씨와 최장사씨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장사씨는 특유의 민첩함으로 후다닥 건물을 지어 장사를 시작했다.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다. 최장사씨를 찾아 온 강개토씨, ‘이제 임대차기간이 만료했으니, 자식같은 내 땅을 돌려주시지요.’ 이 말을 들은 최장사씨, ‘그럼, 제가 신축한 이 멋진 건물은 어쩌란 말입니까’.

강개토씨의 대답은, ‘글쎄요, 철거하거나 업고 가거나 최장사씨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에게는 약속대로 땅을 돌려주시지요’.
최장사씨의 간절한 부탁, ‘그러지 마시고, 차임을 올려 드릴 테니 재계약을 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토지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에 관한 법률관계

최장사씨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강개토씨의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장사씨는 민법 제643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강개토씨에게 계약의 갱신(재계약)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법에 의하더라도 토지임대차계약이 강제로 갱신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개토씨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계약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최장사씨의 건물은 ‘타인의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에 해당하므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위 민법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최장사씨는 토지임대인인 강개토씨에게 자신의 건물을 시가 등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강개토씨로서는 계약 갱신을 하거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적정한 금액으로 매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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