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전용홈 개설

청약저축·예금 가입자에게 폭넓은 내 집 마련 기회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는 올해 전국 92개 지구에서 8만9천여세대를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키로 잠정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올 공급 물량은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이 전체의 약 74%인 6만6222세대이고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약 46%에 해당하는 41,008세대가 신규로 분양 및 임대 공급될 예정이다.

주공은 올 공급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신규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수도권지역 청약저축·예금 가입자에게 보다 폭넓은 내집마련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급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주택 6만1668세대, 공공임대주택 4554세대, 분양주택 2만3033세대이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자격은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가입자가 1·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6회 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는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41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제곱미터(약 12평)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 토지나 22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공은 국민임대주택의 자세한 건설현황 및 임대정보를 일반에 제공코자 국민임대주택 전용홈 (kookmin.ugong .co.kr)를 개설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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