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됐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밝혀 주목된다.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지난 99년에 고발됐던 사건의 공소 시효가 가까워지자 수사에 착수하긴 했지만 수자의지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96년 발생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유죄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아 이재용씨나 삼성그룹 임직원들을 배임혐의로 기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서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96년 10월 100억원 상당의 사모CB를 전환가 7,700원에 발행했으며, 당시 대주주였던 중앙일보(48.2%)와 제일모직(14.1%) 대신 이재용씨와 그의 동생들이 CB의 96%를 인수했다”고 밝혔다.이재용씨는 이 CB를 바로 주식으로 전환, 96년 12월 삼성에버랜드 지분 31.9%를 확보하며,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참여연대 등은 삼성에버랜드는 당시 이재용씨로부터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이재용씨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존 대주주들을 실권시켰고, 삼성에버랜드가 이재용씨에게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인 주당 7,700원이 당시 에버랜드의 자산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다며 삼성에버랜드 경영진과 이재용씨가 배임죄를 범했다고 주장했었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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