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최용규 의원 8월 임시국회 제출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친일재산환수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 16일 친일행위를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친일재산환수법’을 이르면 오는 8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 준비중인 법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훈작을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정미7조약의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고위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이들이 당시 거둬들인 재산은 물론, 후손들이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환수위원회’가 심사해 친일 활동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국가가 환수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깬다는 논란도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잇따르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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