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오는 25일 제372회 국회(임시회) 만료 시까지 소용돌이 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26일 오후 또다시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외 128인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외 107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집회요구서 중 먼저 제출된 집회요구서에 따라 제373회 국회(임시회)를 12월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한다”고 발표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요청하면 소집 가능하다. 이후 국회의장은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임시국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역시 지난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정국에 가세했다. 이에 다음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치기 위해 재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러한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시사했다. 필리버스터 중 기한이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임시회 첫 본회의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유치원3법 등 쟁점 법안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알린 바 있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1~2차례 더 쪼개기 임시회를 열어 선(先) 필리버스터 후(後) 표결 방식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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