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베스트(Best) 법안&베스트(Best) 의원
21.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 역시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이틀 동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마치고, 지난 16일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긴 심재엽(60·강원 강릉) 한나라당 의원의 후일담이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음에도, 심 의원의 목에 힘이 들어간다.
“임명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정권 이후에도 헌재 소장의 임기를 염두에 둔 임명권자의 ‘욕심’이 작용한 탓이다.”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는 건 아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개발시대 ‘규제 관행’ 여전
‘규제와의 전쟁.’ 심 의원은 지난 2년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풀어 놓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푸는 입법에 충실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실물 경제인 출신인 심 의원에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하기에 제약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행 규칙은 과다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의 개입 여지 역시 높다.” 이는 살아 있는 경험이다. 청년 시절엔 대우그룹에 입사해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 또 서양 악기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바이올린 제조업체인 ‘심로악기’를 창업해 해외 명품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낸 주인공이 바로 심 의원이다.
심 의원은 “해서는 안 될 것을 나열하는 수준의 규제는 과거 정부주도의 개발시대에나 통했던 낡은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나라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 의원은 17대 국회 처음으로 출자총액제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논의에 물꼬를 텄다.
또 행정 조사의 투명성과 절차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사전에 미리 통지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여부, 전기용품의 안정성을 조사할 때 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해주는 내용의 법률안인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지 오래다.

이해찬 전총리도 ‘인정’한 사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로 유명했던 이해찬 전국무총리에 대한 대정부 질의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심 의원은 “공장입지 허가와 관련, 1만m2 이상의 공장 부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무위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안’ 개정도 이미 추진한 상태였다. 이 전총리는 심 의원의 지적을 인정했고, 곧 정부 시행령에 적용했다. 비록 법률안으로서 국회 기록에 이름을 남길 수는 없었지만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데 심 의원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편, ‘북핵’이 키워드로 떠오른 지난 국정감사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장에서 ‘인터넷상 이적표현물 범람’을 지적한 심 의원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다. 삭제 권한을 가진 정통부 장관이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에게 이적표현물을 삭제하도록 한 번도 행정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심 의원이 대표발의, 과기정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도 무관치 않은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정통부 장관이 행정명령권 발동을 발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화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과기정통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심 의원은 “비록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R&D 지원프로그램의 적극 활용과 IT사업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왔다”는 말로 대신했다.
예산결산특위 활동은 심 의원에게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다. 심 의원은 “기업회계 전문가라 스스로를 평가해 왔지만, 국가예산의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데 앞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표 시절 ‘예산 8조 삭감’에 기여한 것은 보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최선
강원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안’은 그의 지역구에 소재한 경포도립공원을 염두에 둔 법률안이다. 심 의원은 “자연공원지역 내 용적률 제한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기보다 합리적인 자연공원법상 규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층고 규제는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경제성이 없어 투자를 유보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했다.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역시 심 의원에게 주어진 과제다.
한편, 한나라당 강원도당위원장이기도 한 심 의원은 남다르게 2007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지역의 상대적인 낙후가, 혹시 역대 대선에서 여야 어느 쪽에도 쏠림현상을 드러내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이번 대선만큼은 한나라당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금융기관 출연금 의무화 핵심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안이란?

심재엽 의원이 대표 발의,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도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심 의원은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수혜를 받는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매년 일정 비율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있다”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상공인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심 의원이 이 법안을 2005년 6월 대표 발의한 이후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금의 0.3%(기보 0.1%, 신보 0.2%)를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의무출연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도 지원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이 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후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대출 여력과 수혜 규모가 확대됐음은 물론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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