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공장 폭발사고. [사진=경남소방 제공]
함안공장 폭발사고. [사진=경남소방 제공]

[일요서울] 경남 함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시멘트 첨가물 중소제조업체 사장 A(54)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법수면 소재 자신의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현장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근로자들은 작업 중 폭발로 인해 무너진 철골 지붕에 깔리면서 피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의 합동감식 결과 마르지 않은 시멘트로 설비를 만들어 설비 가동 중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설비는 A씨 업체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사고 당일 첫 시험 가동 중 1시간 만에 폭발했다.

폭발한 장비는 시멘트 보조 원료인 실리카를 만드는 단지 같은 로(爐) 설비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액화석유가스(LPG)로 유리 섬유를 녹이는 작업을 하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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