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구역 해제 통해 정비구역 내 불편 줄일 필요 있다고 인정

춘천시청
춘천시청

[일요서울|춘천 강동기 기자]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 해제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춘천시정부는 최근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제기한 ‘정비구역 해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조정래)는 “춘천시의 정비구역 해제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상 손해와 거주환경 악화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정비구역 직권해제처분을 한 것이 계획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측인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비 3,000억 원 규모로 1,468세대의 신규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해당 구역 내 주민들로부터 해제 요청서가 접수되고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를 넘지 못했다.

이에 시정부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강원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 19일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

이후 조합은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비 구역 해제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시정부 관계자는 “장기간 낙후된 망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보강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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