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상담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해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문접수는 24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방문 상담소 4곳은 서울 성동구(용답동 천호대로 금풍빌딩 6층), 서울 강남구(선릉로 121길 1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층), 경기 의정부시(시민로 58 우리은행 의정부지점 3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성남대로 54번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층) 등이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을 통해 빈번하게 문의된 민원사례들을 종합해 FAQ 형태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해설서는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 법무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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