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4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성폭행.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가출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최근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혐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B(2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보고도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112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간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 술을 유도, 간음으로 나아간 것이 인정된다”면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를 신고없이 보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18년 8월 말경 미성년자인 C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새겨진 문신을 자랑하고, 과거 범죄 전력을 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약 95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C씨가 술에 취했음에도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부모에게 가출을 해명하기 위해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C씨가 평소에 공상적이고 망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따라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출에 대한 변명을 위해서는) 성관계 사실을 숨기는 것이 더 확실한데도 피해자는 (가족과의) 통화에서 성폭행 당한 사실을 먼저 고백했다”면서 “공상 내지 망상이라는 것 역시 남자친구가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가출 경험을 꾸미는 등 있을 법한 사소한 허세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5월 말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법원은 이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 전후 범죄에 대한 형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말 이전 사건인 아청법(위계 등 간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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