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일요서울] 미국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국회는 전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74석) 뿐만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전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맥카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여당인 민주당이 이 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협력자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감시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움직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 아래 한국의  행보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지방,국가 단위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대통령에 대한 비판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예배와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것을 봐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정부도 철저한 검토를 피해갈 수 없다"며 "심지어 그 대상이 오랜 동맹이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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