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약처는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 대상 시범사업을 내년 3월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모두여는세상과 ㈜비엔에프시리즈 등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도 확대한다. 올해 268개소인 위생등급 지정 치킨·피자 배달음식점을 내년엔 50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선 특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지자체 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연 4회로 늘려 실시할 계호기으로, 족발, 피자, 치킨, 분식 등 4종이 점검 대상이다. 중식 분야는 2022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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