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금융위를 상대로 공매도 제도ㆍ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순철 사무총장, 정호철 간사,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 권오인 국장, 배동준 개인주주(경실련 회원)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8.5:1.5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 11%가 공매도
경실련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경실련 측은 취지발언을 통해 "금융위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세부적인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위반자·피해 종목을 비공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 전 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최근 여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해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평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제공 : 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불법 공매도로 총 115개 금융회사가 적발됐고 이 중 108곳(94%)은 외국인이었다. 

또 2014년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금융위가 적발한 불법 공매도는 총 330건(위반자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로 총 1천188만5천여 주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배동준 개인주주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실련과 함께 개인주주 권리보호 운동을 해온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든 금융위에 대한 규탄 함께 국민을 위해 금융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금융위는 현물거래의 관점에서 자본시장을 판단하고 주주권익을 바로 세워야 하며 ▲입고 전 공매도 거래를 허용돼서는 안 된다 ▲공매도 작전 세력을 적발하고 이들의 재대차 거래를 못하게 막아야한다 ▲배당소득 관련 주식세제를 정비해야 한다 ▲경영대주주의 임원보수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참석자들이 "금융위는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의 권익보호에 나서라"는 구호를 하고 마쳤다. 이 회견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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