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금융권은 여의도발 규제 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 특히 박영진 의원 외에도 배진교 정의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금융권 지배구조를 옥죈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영 전략 수립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CEO 임기제한은 금융사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경영개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영자가 경영을 잘하면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장기집권할 수도 있는 것인데 법으로 CEO 임기를 제한하면 주식회사로서의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경영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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