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 운명 가를 재판 관전 포인트는?

유승준 씨. [유튜브 캡처]
유승준 씨. [유튜브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또다시 한국 복귀에 도전한다. 최근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여전히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일요서울은 유 씨의 운명을 가를 재판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다.

지난해 3월 최종 승소했으나 다시 비자발급 안 돼재외동포법근거

여전히 팽팽한 양측 입장대법 판결 두고 발급하라는 거다” vs “아니다

1990년대 가요계 톱스타로 활약했던 유승준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대하지 않았다. 병역 기피 논란이 거세졌고, 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13년 뒤인 2015년 10월 유 씨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유 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토록 했다. 파기환송심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했고, 유 씨는 지난해 3월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조 2항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이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 씨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입국 금지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입국이 금지된 유 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유 씨 측 변호인은 첫 변론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단순히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를 안 했다는 부분만 언급하지 않는다. 재량권을 행사할 때의 판단 기준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 불행사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언급했을 뿐 아니라, 재량권을 행사할 당시 고려해야 할 기준까지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 씨 측은 재량권 판단 기준을 왜 강조했을까.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해당 판례에서는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대법원에서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제시한 만큼 행정청이 여기에 맞춰 유 씨에 대한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 유 씨 측 주장이다.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유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비례의 원칙이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2항)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 처분을 내릴 당시 얻게 될 공익과 당사자가 얻는 불이익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유 씨에 대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재 처분이 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해 과중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판결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비례 원칙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유 씨가 입국을 거부당한 지 20년이 다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입국을 금지할 사안인지 의문이며 비례‧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사회 여론을 악화시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국익에도 낭비”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학계에서 비자 발급은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비자 발급에 관해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고 행정청을 존중한다”며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면탈했는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의사 문제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지만 유 씨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한다”고 전했다.

8월 열리는

두 번째 재판 주목

유 씨의 비자발급 거부 사유로 정부 측은 병역 회피 외에 재외동포법 5조 2항의 ‘일반 기준’을 들었다. 앞서 밝혔듯이 조항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이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씨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유 씨 측은 “도대체 유 씨가 과연 어떤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건가”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밝히면서, 영사관 측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되더라도 38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당시 재외동포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유 씨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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