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부업 제도개선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유도"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서민의 자금이용 기회 제공과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7일일부터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7월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는 저소득·저신용자(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17∼19%다.

지원 방법은 15개 은행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 카카오뱅크 등)에서 보증 및 대출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개 은행(신한, 전북, 우리, 광주, 부산, 카카오뱅크)은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 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하여 보증 및 대출까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자료를 통해 "최근 정책서민 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기관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으로 속여 접근,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국민 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있을 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