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업 시행자의 갑질 제동” vs LH “소송으로 처분의 부당성 다툴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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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LH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며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것을 예고했다.

-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과정서 불공정 논란 확대
- 사업 지연되며 논란의 중심 오른 ‘지연손해금 및 재산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LH가 계약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부지조성공사 등이 완료돼 건축 착공 등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가 지연되는 동안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1년4개월 지연, 일정 차질
“매매대금‧제산세 납부 강제”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13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로 예정된 바 있다. 하지만 도중 문화재 발굴 조사와 군사시설 기부양여 절차이행 기간 추가 소요 등에 따라 당초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LH는 소유권 이전이 조속히 요구되고 주변의 공사가 완료된 구역부터 먼저 사업준공 구역에 포함시키고, 그 외 공사부진 구역은 다음 단계의 사업준공 구역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총 6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에 나섰다.
 

LH의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안내문(2012. 8. 26.)과 토지사용승낙서 [제공=공정위]
LH의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안내문(2012. 8. 26.)과 토지사용승낙서 [제공=공정위]

이 과정에서 계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4개월간 지연됐다. 하지만 LH는 실질적인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대로만 매매대금, 재산세 등의 납부를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지연기간 동안에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총 9억4800만 원을 수취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관련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손해금, 제세공과금 부담 등 계약 조항들은 LH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따라서 LH가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또는 ‘재산세’를 그 매수인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토지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지연손해금은 발생할 수 없고, 이 기간동안 분양받은 토지는 매수인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만큼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LH는 이번 제재를 통해 장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분양 후조성ㆍ이전’공급방식과 관련해,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시공사 또는 개발공사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사용 가능한 상태...
지연손해금 및 재산세 부과”


공정위가 LH에 대한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입장과 달리 LH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단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는 것과 관계 없이 해당 토지가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시점에 실제로 이용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LH는 공정위의 발표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사용가능시기(2012년 12월31일) 이전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시점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계약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대해 지연손해금 및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한 1차 심사에서 지난 2019년 2월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도 있다"며 "이 사안은 계약서상 의무의 이행여부,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에 관한 문제로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대규모 성격의 택지개발사업은 주로 공공개발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익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단지조성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시행을 통해 개발·조성한다. 사업시행자는 통상 택지를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LH는 2011년부터 2019년 기준 택지공급 실적 기준에서 60.7%를 차지하고 있다. 1981년부터 2019년까지 기준 68.9%을 차지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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