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직원들, 검찰 공소 전면 부인…“수익률 보전일 뿐”

NH투자증권이 검찰의 자본시장법 관련 자사 직원의 공소 사실과 관련 공판에서의 언급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창환 기자]
NH투자증권이 검찰의 자본시장법 관련 자사 직원의 공소 사실과 관련 공판에서의 언급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 나섰던 옵티머스 펀드 관련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과 NH투자 측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진행된 공판에서 기소 내용에도 없던 NH투자 측 담당자와 옵티머스 펀드와의 공모를 언급하면서 NH투자가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특히 NH투자는 검찰이 해당 재판과 관련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미 모든 거짓 정황이 낱낱이 밝혀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의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다.  

“옵티머스 지시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사에 추가 수수료 받아”
“펀드 사후관리 절차 이행했다”… NH투자, ‘일상 업무 성실 이행’

지난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소속 담당 부장을 포함해 직원 3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NH투자 측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NH투자증권 담당 부장 등은 각 지점 PB들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의 목표수익률이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안내하게 했다”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사후에 수익을 보전했다”고 공소 이유를 언급했다.

NH투자증권 공모라고? 검찰 주장 신빙성 있나

검찰에 따르면 NH투자 측이 각 영업점 창구에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펀드는 공공기관매출채권이라 거의 확정적 수익이 난다고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이후 목표 수익이 달성되지 못한 데 대해 NH투자가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과 추가 수수료 계약을 통해 조달한 돈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두고 NH투자 측은 고객의 수익률 보전을 공모라고 표현하는 검찰의 기소 내용 설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해 왔다. 특히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 권유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이 기소 이유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NH투자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보면 정확히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로 ‘듣고 이해하였음’ 이라는 항목에 직접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구매 시 확정적 금리를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기소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1차 공판에서 NH투자에 대해 ‘옵티머스와 공모’ 관련 언급의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NH투자 증권이 옵티머스 측으로 ‘설정 시 제안했던 수익률에 못 미치는 데 대한 원인 파악’을 요청해 옵티머스가 ‘계산상의 착오’라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었는데 이는 고객들의 수익률 보전”이라고 답했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대한 위험 고지 항목. [이창환 기자]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대한 위험 고지 항목. [이창환 기자]

실제 NH투자 측이 펀드 만기를 앞두고 운용사가 기존에 제안했던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의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 이후 운용사인 옵티머스 측이 계산상 실수를 언급하며 NH투자의 요청에 대한 답으로 결과를 시정 조치해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서 환매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NH투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당사 판매 담당자들은 해당 펀드의 사후 관리 절차에 따라 고객들에게 결과를 전달하기 전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의 일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 뿐”이라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소명해 해당 직원들의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요서울은 당시 징구용·교부용 사모펀드 투자신청서를 찾아 NH투자 측이 설명한 내용을 확인했다. 투자신청서에는 앞서 관계자의 설명대로 고객들이 직접 확인하고 자필로 기재 또는 기술해야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었다. 

고객의 자필 기재 검찰은 확인 안 했나

해당 내용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상품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 조건,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 설명사항에 대해 서술돼 있었다. 그리고 고객들은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자필로 쓰도록 돼 있었다. 

아울러 일요서울이 확보한 당시 판매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보면, 원본손실 위험, 개별 위험, 유동성 위험, 수익률 하락 위험, 시장 및 제도적 위험, 운용프로세스 위험, 투명성 제약 위험 및 기타 위험 등 항목별로 투자위험에 대한 고지가 나와 있었다. 

대체 검찰의 앞서와 같은 주장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앞서 NH투자 측이 옵티머스에 문의했던 수익률 관련 확인 요청을 두고 옵티머스가 착오였다며 이를 반영해 준 것이 옵티머스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 

이에 대해서도 NH투자 측은 “재판의 쟁점이던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 관련해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므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 이익제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는 고객에게 이런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H투자 측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탁사와 관리사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라며, 앞서 NH투자가 고객들에게 투자금액의 100%를 환불해 주면서 구상권을 100% 이양 받아 이에 대한 권리로 두 곳을 상대로 진행하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가 공판에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또한 NH투자가 제기한 소송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가입 시 고객들이 확인하고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 [이창환 기자]
옵티머스 펀드 가입 시 고객들이 확인하고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 [이창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