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 만 정상영업 가능해
미연준(FED), ‘전자화폐’ 도입 여부 및 전개 방법 논의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주요 4대 가상화폐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른 금융당국의 최종 기일에 시중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 선결 조건을 갖추고 신고를 마쳤다. 업비트는 이번 신고를 앞두고 예치금 약 43조 원을 갖춘 것으로 확인됏다. 전체 거래소의 69.6% 비중에 이르러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은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라운지의 모습. [이창환 기자]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주요 4대 가상화폐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른 금융당국의 최종 기일에 시중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 선결 조건을 갖추고 신고를 마쳤다. 업비트는 이번 신고를 앞두고 예치금 약 43조 원을 갖춘 것으로 확인됏다. 전체 거래소의 69.6% 비중에 이르러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은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라운지의 모습.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명운이 갈리게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제외하고는 정상 영업조차 불가능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의 위축 또는 시장 축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전자화폐 개발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 강화를 선언했다. 몰래 거래 시 형사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강한 지침이 내려지면서 비트코인이 4% 넘게 하락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들도 영향을 받아 4~10% 수준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가상화폐 노이즈 마케팅 등으로 경제와 금융 질서가 혼돈을 겪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 예방에 나설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 유통될 수 없다”며 “가상화폐 관련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금법 가동, 신고 거래소 66곳 중 총 29곳 불과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금융소비자들의 투자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에 나서면서 가상화폐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선결 조건으로 내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개설 등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금융위에 신고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가상화폐거래소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요건 모두를 충족시킨 곳은 국내 총 60곳의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단 4곳 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4강만 살아남은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 실명계좌 개설인데, 특금법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실명 계좌 개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든 책임을 은행에 떠넘겨 시중은행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기존에 정상적으로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거래해 온 4곳에만 안정성 조사를 거쳐 계좌 개설 허가를 내줬다. 

이들을 포함한 총 29곳의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위에 신고하긴 했으나, 상위 4곳을 제한 나머지는 ISMS 인증 외에 은행 실명계좌 개설을 하지 못한 채 신고를 마무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금융위가 신고 기한을 지난 24일로 한정해 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를 하긴 했으나,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개설을 완료하지 못해 실제 거래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신고한 25곳 거래소 의미 없는 코인마켓 영업

특금법은 국내에서 가상화폐거래소가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간신히 ISMS 인증만 마치고 신고를 한 25곳은 시중은행 계좌가 없어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 

단지 코인 간의 거래만 가능한 이른바 ‘코인마켓’ 영업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 거래량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 등 당국은 혹시 모를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소 폐업 시라도 투자자의 자금 환급을 위해 최소 1개월 동안 원화계좌 유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미 출금이 막힌 곳이 많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거래소 신고를 두고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었으나 향후 금융투자 상품에 준하는 적극적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노웅래 의원은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는 세계 3위 수준으로 코스피에 맞먹을 규모로 성장했으나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 증권 거래 시장이었다면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가 발생해도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실상 이에 대한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에 들어온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66곳의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금융위가 정한 기일 안에 신고한 업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개에 불과하고, 그 중 단 4곳만 정상적인 가상화폐거래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중국발 가상화폐 단속 넘어 또 다른 압박 ‘전자화폐‘

여기에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에서 시작된 정부의 규제 및 단속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들이 무더기로 하락세를 보이자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보다 이틀 먼저 미국연방준비제도(미연준)가 발표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언급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거래 기피를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연준은 지난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친 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CBDC)의 도입 여부 및 전개 방법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곧 비트코인 등 민간 주도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전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풀이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디지털통화는 정부 주도의 가상화폐로 볼 수 있지만 그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해 온 그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 “말 그대로 화폐가 전자적 기능을 지닌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알고 있던 가상화폐와 달리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반면 투자 및 거래량에 따른 가치 변동이 없어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짜 화폐의 형태로 디지털화폐(또는 전자화폐)가 실제 개발되고 사용을 시작한다면 말 그대로 화폐가 아닌, 가상(假想)화폐의 거래는 더욱 위축되거나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업비트와 함께 가상화폐거래소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빗썸은 자산 11조6000억 원을 확보해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업비트와 함께 가상화폐거래소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빗썸은 자산 11조6000억 원을 확보해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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