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녹지조성사업으로 인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철거되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른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받거나 아니면 주거이전비를 선택하라고 공고를 냈다. A씨는 일단 주거이전비를 선택해 돈을 받았는데, 그럼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되는가?

지자체의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지자체가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었으나 이후에 주거이전비 제공을 이유로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시는 2007년 녹지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 내에 들어온 아파트를 철거하게 되었고 철거민들에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어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부여하거나 주거이전비를 선택하여 아파트 철거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이주대책공고를 냈다.

이후 철거민 A씨 등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A씨 등은 소송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이중으로 받게 될 수 있었다.

그러자 서울시 측은 A씨 등에게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면 입주권이 취소되고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입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통보하였다. 이후 주거이전비 포기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입주권에 대한 환수를 통보하였다. 이 같은 서울시 측의 행동에 A씨 등은 부당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더욱 클 경우 재량권에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 서울시의 행동은 위법하다고 보고 A씨 등에게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서울시가 마련한 특별공급 규칙의 경우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며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이미 부여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해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상실케 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거이전비 대신 입주권을 선택한 후 다시 서울시 측에 소송을 청구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받는 행동으로 서울시의 부담을 늘렸으나 이는 공익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행동으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A씨는 주거이전비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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