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파트에 전세 3억 원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인데, 근무처를 지방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집주인 B씨에게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리고 A씨는 새로운 집을 계약금 400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B씨는 다른 세입자가 전세를 들어와야 전세금을 내줄 수 있다고 버티는 바람에 A씨는 계약금 400만 원을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 경우 임차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세입자가 새롭게 체결한 전세계약을 못 지켜서 계약금을 몰취 당하였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다른 집을 구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6127 판결 참조). 결국 세입자 A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400만 원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경우 세입자가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 이러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이다. 즉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비용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그 뒤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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