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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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첫 날인 27일 신청자 7649명에게 보상금 264억2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전부터 화제를 모은 탓에 신청 첫날부터는 해당 홈페이지 접속 상태 불안정으로 일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첫 3일 동안은 손실보상금을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받게 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2303건, 액수는 72억4000억 원이다. 오후 7시부터는 지급 대상 5346건, 191억8000만 원의 보상금이 추가 지급됐다. 

신속보상 조회는 4만7122건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금액 확인 후 지급신청은 1만8728건, 신속보상 금액 학인 후 지급신청 대기는 2만7093건으로 집계됐다. 확인보상은 1301건이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0시~오전 7시까지는 당일 10시, 오전 7~11시까지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는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는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첫 4일(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이날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8일과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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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째 접속 불가”
신청 과정 불편 토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따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청 과정이나 지급 기준을 둘러싼 잡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청 과정에서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관련 행정처리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일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인 자영업자 김모씨는 일요서울에 “신청 시작 시간부터 오후 8시께 현재까지 접속이 안되고 있다”며 “사이트 접속도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이와 관련해 관련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화 문의하니 행정처리 과정도 명쾌하지 않아 여러모로 혼란스러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확인보상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해당 보상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시설분류 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준비 서류가 많아 복잡한 데다가, 이와 관련한 담당 부서의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김 씨는 “열 두시간 넘게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급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신청수급명단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루매출액보다 적은 금액”
보상 금액 낮다는 지적도


까다로운 신청 과정만큼이나 보상액 기준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등으로 영업금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피해액이 상당하다는 것. 그러면서 이번 손실 보상액이 영업 손실 액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하소연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서울시 강남구의 한 자영업자는 일요서울에 “정부의 손실보상 관련 안내에 따라 ‘상한액이 1억’이라는 점은 사실상 대상이 되기 쉽지 않다”며 “1만 원 받는 사람도 보이는 등 지급액이 생각보다 적은 편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어 온 시간과 달리 보상 기준이 80여일 정도에 80% 수준이다 보니 아쉬움이 남는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는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11월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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