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살 집을 보러 다니던 중 좋은 집을 찾았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가 당장 가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오후에 계약할 것 같다고 하였다. 급한 마음에 A씨는 일단 가계약이라도 하려고 구두로 가계약을 한 뒤 가계약금 200만 원을 걸고 영수증을 받아 놓았다. 그런데 A씨는 그 후 마음이 바뀌어 가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설사 구두로 한 약속이라고 해도 유효하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주요 부분 즉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및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결국 가계약금을 건다는 것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 돈을 해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이 위반할 경우는 배액을 돌려주고, 매수인이 위반할 경우는 이를 몰취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판례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11.24.선고 2005다39594 판결). 따라서 A씨는 가계약금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A씨는 B씨 소유 아파트 한 채를 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 당시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마침 계약일이 금요일 오후라 은행문이 닫혀 A씨는 일단 소지하고 있던 1천만 원만 계약금으로 B씨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까지 나머지 4천만 원을 입금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월요일 오전에 매도인 B씨가 갑자기 A씨에게 2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해약금을 더 요구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그 결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역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계약금의 일부만 수령된 경우라도 그 법리는 같다. 따라서 약정된 계약금 중 일부만 받았더라도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판례도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 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따라서 A씨는 계약금을 5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집주인 B씨에게 주었지만 계약금은 여전히 5천만 원이므로 B씨는 해약금 5천만 원과 A씨에게 받은 1천만 원 다 돌려줘야 한다. 즉 A씨는 B씨로부터 도합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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