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 인용
- 2차 처분에 또 가처분 인용되면 유료화 불가피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지날달 27일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던 일산대교 전광판에 `10월 27일 12시부터 무료 통행`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이날부터 요금 징수원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를 상대로 손짓하며 요금을 받지 않았다.

수개월째 일산대교에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용한 운전자 A씨는 일요서울에 "하이패스 고장으로 요금 징수원이 현금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다"라며 "김포에서 일산으로 넘어오는 길이 일산대교를 통하지 않으면 한 참 돌아야 하고 대교 통행료가 저렴하지 않아 매번 부담이었는데 이번 무료화로 내심 기쁘다"라고 밝혔다.

김포에 사는 직장인 오 모 씨는 "자가용으로 일산이나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매번 이용할 때마다 1000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왜 이 다리를 이용할 때만 돈을 내야 하나하는 생각을 했었다"라며 "(그리고) 김포시 인구도 많이 늘어서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요금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었다"고 말했다.  

- 무료 통행 '갑론을박' 여전

반면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들 사이에선 이번 무료화가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의 업적 만들기 또는 일부 지자체를 위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일산대교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그간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수익금에 기댄 바 있지만 이번 조치로 그 금액 보존이 어려워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업적 만들려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연금까지 손댔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전 지사의 경기도 내 마지막 업무였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산대교 과도한 통행요금 교정해야 합니다(1월)’,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3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4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 경기도민의 세금과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9월)`라며 꾸준히 문제 제기했다.

경기도의회와 관련 기초단체들도 일산대교 무료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 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다음 날인 27일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 전 지사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번 일은 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공익 처분에 맞서 일산대교 운영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또 한 번 진통(?)을 예고한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공익 처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 하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산대교㈜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가 재차 `통행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라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또 받아들이고 일산대교 측이 무료화에 따른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을 거부하면 유료화가 불가피하다. 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이번 주중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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