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개관
종래의 전통적 의미의 성범죄라 함은 강간죄, 준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죄 등을 일컬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형법과 추가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이제는 성범죄의 개념은 보다 확대되었다.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고, 몰래카메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성매매, 성희롱 등도 광의의 성범죄 범주에 포함되었다. 성범죄에 대한 대표적인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등이 있다. 한편 과거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전자발찌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도 받게 되었고 성도착증 환자의 경우 화학적 거세까지 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성범죄 전반에 관하여 다루려고 한다. 그럼 먼저 종래의 성범죄, 즉 협의의 성범죄부터 살펴본다.

▲형법상 성범죄
형법상 성범죄에는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열거된 범죄, 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성범죄는 2013. 6. 19.부터 전면적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이제는 고소가 없거나 나중에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될 수 있다.
 
▲성폭법상 성범죄
성폭법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7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14조의 3), 위 범죄들에 대한 미수범, 예비․음모(15조, 15조의 2)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상 성범죄
아청법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예비음모(7조, 7조의 2),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8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8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11조), 성매매 등의 목적을 위한 아동․청소년 매매행위(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등의 강요행위 등(14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영업행위 등(15조),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이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아청법 2조 1호). 통상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민법 4조). 그러므로 만 18년 364일 저녁 12시까지는 미성년자이다. 그런데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개념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보다 더 어린 개념이 된다. 예컨대 1995년 12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14년 12월1일 새벽 0시이다. 이 시점이 정확히 만 19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된다. 그렇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2014년 1월1일 새벽 0시가 된다. 이때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2014년)의 1월1일을 맞이한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복지법 3조 1호). 결국 아청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 중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1일을 맞이하지 않은 자라고 해석된다.
 
▲최근 성범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012년 12월18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에 의해 형법 및 특별법상의 성범죄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13. 6. 19.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먼저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전체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강간죄 등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이제는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종래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에 대해 유사강간죄(형법 297조의 2)를 신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강화시켰다.

2018. 10. 16. 개정된 형법에 의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1항)의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감호자 간음죄(303조 2항)의 법정형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함께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는 비판 때문에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고, 또한 피감호자 간음죄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더 죄질이 무거우므로 함께 형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2020. 5.19. 개정된 형법에 의하면, 첫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다(305조 2항 신설). 즉 의제강간죄를 13세 미만의 경우와 13세에서 16세로 세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가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처벌되고, 후자의 겨우는 가해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의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13세에서 16세의 경우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의 성관계에 관하여까지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에 가해자의 연령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강간, 유사강간, 특수강도강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형법 305조의 3, 성폭법 15조의 2, 아청법 7조의 2).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신설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관계로,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한편, 2019. 8. 20. 성폭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었다(성폭법 21조 3항 2호, 아청법 20조 3항 3호, 7조 5항).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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