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혈하면 산다며 웃어, 싸움 말리던 아들 싸늘하게 죽었습니다"

[일요서울]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10대 고교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어머니는 이 글에서 피의자가 당시 "지혈하면 산다며 웃었다"라고 밝혀 피의자를 향한 세간의 원성이 자자하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살인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4분쯤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19살 B군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B군의 일행이었던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벌인 것에 분노해 술에 취한 채로 노래방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C씨를 흉기로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이 개입했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전해졌다.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주검으로 돌아와"

이에 B군의 부모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이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분노 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청원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제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되어 왔습니다"라며 "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피해자인 19살 아들의 엄마입니다"며 글을 이어갔다.

그는 "피고인은 29살이며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인 C와 연락한다는 의심을 하면서 싸움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C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C가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 있는 걸 확인하고 아중리 자기 집에서 노래방까지 1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채 운전했고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을 손가방에 넣어서 나와 노래방 문을 부수고 C가 있는 노래방 6호실로 들어가 왼손으로는 ***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하던 중 이를 보고 말리던 저희 아들을 갈(칼)로 여러 차례 찌(찔)렀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 여친과 말다툼에 격분…완주 노래방서 지인 살해 20대 검거
- 유족 측 "가해자 엄벌해 달라" 청원 글 올려…검찰 3개 혐의 적용


청원인은 "쓰러져있는 저희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고 지혈하면 산다면서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라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저희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뿐인 저희 아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구형해 엄하게 벌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유가족에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저 살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한 아주 인간쓰레기입니다. 꼭 제대로 된 법이 피고인을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며 재차 강조했다.

- 피의자 엄벌 촉구 청원 동의 글 시간 갈수록 늘어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 `너에***"는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다 키워 둔 생때같은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부모의 심정, 피가 거꾸로 솟는…. 남 일이라 여기지 마시고 청원서 함께 기재,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히며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일반인들도 해당 소식을 접한 후 국민청원 글을 찾아 `동의합니다`를 누르며 고교생의 죽음을 애도했다. 10일 현재 이 글은 7만3971명의 동의를 얻었다. 대부분의 동의자는 "꼭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현산**), "안타깝네요. 19살이면 이제 인생 시작인데(여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전주***)"라는 짧은 글로 학생의 죽음을 위로했다.

한편 복수의 사법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A씨에 대해 살해 혐의, 특수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 3개의 죄명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재판에 참석한 고교생의 아버지는 법정 방청석에서 일어나 먼저 보낸 아들에 대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라며 울음을 참지 못했다.

아버지는 “나는 지난 9월 25일 완주군 이서면 소재 노래방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부모”라고 소개하며 “그날 이후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췄다”고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어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아버지는 또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조롱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아버지는 “흉기에 찔려 죽어가던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아버지의 증언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 기회를 주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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