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커피컵 건당 300원 논란...자영업자 반발 움직임 거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홍보영상 갈무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홍보영상 갈무리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이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으로 주문하면 300원을 추가해야 하며 이를 돌려받으려면 컵을 매장에 반납해야 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커피전문점 등 관련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이 제도의 맹점에 반발하며 집단 움직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취지는 공감" 현장 상황 고려 안돼 아쉬워

18일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에는 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관한 불만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청준이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는 확실하지만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도 많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는지 아예 모르는 사장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아프니까 청준이다'에 올라온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본지가 종합해보면 법 시행 후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손님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글들이 상당수다.

우선 점주들은 보증금을 지급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등 금전적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일회용컵에 바코드 스티커를 하나씩 부착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한데다 이 업무를 할 인 원충원도 쉽지 않다. 또 하루 수백~수천 잔씩 판매하는 매장이라면 수백~수천 개의 일회용컵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주문 고객에 컵을 반납하려는 사람까지 몰리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곧 여름이 시작되는데 사용한 컵을 모아두면 벌레, 냄새 등 위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테이크아웃이 주가 되는 좁은 매장이라면 컵을 보관할 공간도 부족함을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  

본지와 만난 프랜차이즈 점주는 A씨는 "결국 300원 컵을 팔기위해 라벨 작업을 (점포 자체적으로)누군가는 해야한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현 상황에서 이 업무까지하는 인력을 뽑는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 이전에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가 준수사상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님과 마찰을 우려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B 점주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제도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 전혀 반영 되지 않은 정책에는 불만이 많다"며 "손님이 많은 시간에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불가피한 마찰이 생길까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유예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 환경부, "온실가스 줄일 수 있다" 법 시행 강행 

반면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의 일회용컵을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이상 줄일 수 있다는 내다봤다. 

환경부 측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컵을 반납하고 받을 300원은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계좌이체는 앱을 설치해야 받을 수 있다. 컵은 구매와 상관업이 반납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 300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일회용컵에 바코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1인당 하루 20개까지 컵을 반납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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