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분쟁 리스크에 또 상장 실패...거래소 미승인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려진 교보생명 기업공개(IPO)가 무산됐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업과의 분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법적 공방에서 우위를 점치기 위해 기업공개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보생명 측은 기업공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주주간 분쟁도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측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업계는 교보생명 상장이 재차 주목받고 있어 그 이유도 함께 알아본다. 

- 교보생명 "상장 방해받았다" 주장

교보생명은 이번 한국거래소 '미승인'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회사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숙원사업인 기업 공개를 오랜시간 진정성있께 준비했으나 어피너티컨소시엄 지속적인 방해로 결국 불발됐다"라며 "2021년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 회장이 어떠한 가격으로도 풋을 매수할 의무가 없고 손해배상이나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으나 어피너티는 모든 법적 다툼은 국제중재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주간계약을 무시한 채 또다시 국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통해 상장을 방해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어피니티 측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거래소의 IPO 불승인 결정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교보생명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이해한다"면서 "시장의 예측대로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해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 회장의 성실한 의무이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교보생명은 이 과정에서 회사의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다시 한 번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됐다"며 "이같은 결과가 나온 건 사필귀정이며 교보생명은 대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어피너티 "법원 결정 이행하라" 맞불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교보생명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에서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예비심사 미승인 건에 대한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그 이유에 대해 추측한다. 

주주간 분쟁 때문이라는 것. 금융권에서는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 회장과 2대 주주인 어피니티 사이의 '풋옵션'분쟁이 발목을 잡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풋옵션은 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다.

어피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며 풋옵션된 계약을 맺었다. 2018년 어피니티가 40만9000원에 주식을 되사라고 요구했지만 신 회장이 받아 들이지 않았다. 가격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어피니티는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 산출을 한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애초 교보생명에 대한 상장심사는 올해 1월 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였으나 2대 주주인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심사가 미뤄졌다. 거래소는 이번 IPO 심사 때에도 주주간 분쟁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교보생명은 금융지주사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하루 속히 주주간 분쟁을 마무리하고 재차 IPO를 추진할 것"이라며 "어피니티는 더 이상 명분 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무용한 법적 분쟁으로 IPO를 방해하지 말고 2대 주주로서 회사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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