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액 46억 8000만 달러의 4.6% 인용…10년 분쟁 매듭

외환은행이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시절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2013년3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들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이 31일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로 결정 났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금액의 약 4.6%만 인정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 매각 논란되자 2012년 6조 원대 소송 제기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원·달러 환율 1300원 기준)와 소송이 제기된 2011년 12월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를 배상할 것을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8000만 달러의 4.6% 수준이다.

ISDS란 외국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ICSID 등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재판의 시작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환은행과 민변·참여연대 등은 론스타가 주가 조작으로 이미 대주주 자격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도 비금융주력자였기 때문에 인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특히 금융위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중대한 잘못으로 매각명령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금융주력자에게만 내릴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3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추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될 경우 이번에 내린 매각명령은 무효가 되어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과 충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 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6억8000만달러(약 6조 1000억 원)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도 론스타의 주장이다.

이후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했고, 2015년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정부와 론스타는 총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후에는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2020년에는 화상회의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2021년 9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2021년 9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에 8억 7000만 달러(약 1조 1718억여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다. 이후 소송 제기됐다. 

본지도 2011년 11월부터 론스타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론스타, 8년 만에 5조 원 '한국, 굿바이?', '한국-론스타' 5조원 소송 1차 '막후', '‘먹튀’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소송 제기…정부 TF팀으로 '대응' 등 다양한 보도를 이어왔다.

일각에서는 론스타 먹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이제는 검찰 수뇌부에 올라 있다며 그들의 면모를 주목하기도 한다. 당시 론스타 수사팀의 상당수는 이른바 현재 `윤석열 사단`을 이루는 핵심 일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최측근 참모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대검 중수1과 소속 검사였다. 그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검사로 유 전 대표의 실형 선고를 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도 론스타 사건의 주임검사를 거쳤다.

- '론스타 게이트' 재조명 

한편 네이버 지식백과 '나무위키'에 따르면 '론스타 게이트'는 미국계 사모펀드 중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 및 사건들이다. 당시 외환위기 상황으로 외환은행은 위기를 겪고 있었다.

원래 외국 사모펀드는 국내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서 론스타가 인수할 수 없었으나, 정부가 외환은행의 가치를 낮추고 부실은행으로 분류해 외환은행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후 2005년에 매각을 시도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이 겹쳐 결국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4조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사건으로 2006년 정치권은 론스타 정국으로 흘러갔으나,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당시로써는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최선의 정무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2조 원의 손실을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으며(ICSID는 투자 중재를 하는 곳이지 소송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2015년 5월 15일 첫 심리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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