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ㆍ도규상ㆍ이찬우 부원장 등 거론..."외부 인사 더는 안돼"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은행장 임기 종료를 앞둔 IBK기업은행이 내홍에 휩싸였다. 차기 행장에 '관 출신' 인사가 유력시되면서 조직 내 반발은 물론 노조가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윤종원 현 행장 취임 시에도 출근 저지운동을 벌였던 만큼 이번에도 출근 저지 운동은 물론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겠다는 입장이라 당국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 "독립성 위해 내부 인사 임명" 주장

윤종원 현 행장의 임기는 내달 2일이다. 그동안 기업은행 안팎에서는 차기 행장으로 내부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노조가 지난달 4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새 행장 선임 관련 직원 인식 조사’를 보면 전체 68%, 조합원 74%가 ‘기업은행 내부 출신이 행장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전체 직원 중 2657명이 참여했다.

내부 출신 기용으로 독립성을 확보애햐 한다는 취지에서다. 내부 인사로는 김성태 기업은행 전무와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 김규태 전 기업은행 전무이사 등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의 입김이 예년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도규상 전 금융위원장 등 '관 출신' 인사들이 유력후보로 언급된다. 이 중에서도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가장 주목받는다.

- '출근 저지 운동' 예고

노조는 만약 관 출신 인사가 기업은행장 자리를 차지하면 반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다. 노조는 오는 12일 낙하산 인사 반대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다.

노조는 “투명·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은행장 선임이 혼탁해지고 있다”며 “모피아·금융위 출신들이 정은보 전 금감원장을 밀고 모 인사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쥐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최근 성명을 내고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는가.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짓”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도 거스르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해석하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 공정성에 어긋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은행은 자체 수익을 창출하며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조직이지만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이 법 조항에서 예외다. 결국,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내리꽂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인 만큼 정부 입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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