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법은 삼성 해체 위한 소급입법"성토 주류…옹호 목소리는 소수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이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인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최근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삼성생명법은 삼성 해체 위한 소급입법이라는 성토가 주를 잇고 옹호 목소리는 소수다"라고 밝힌다. 한 증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배당 확대 기대되나, 사외유출에 따른 펀더멘털 훼손 (우려)"라는 소고를 밝힌다. 

[제공 :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
[제공 :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

온라인에서 국민들은 '삼성생명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삼성생명법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의 긍정률은 12.11%에 그쳤으나 부정률은 무려 49.13%였다.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는 -37.02%에 달했다.

'데이터앤리서치'가 조사 발표한 포스팅 내용을 보면 올***이라는 사용자는 "삼성이 법을 어긴 거라면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행법을 어긴 것이 아닌데 삼성을 겨냥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면서 "소액 투자자를 위해서 개정한 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소뿔을 바로 잡겠다고 대들었다가 소를 죽이는 일이 있기에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예부터 있었다. 삼성생명법은 소탐대실이고 과유불급"이라고 토로했다.

커뮤니티 채널의 디시인사이드 국내 '드라마갤러리'의 한 유저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불황 탓에 나라마다 법인세 인하해주고 있는데다 반도체 패권전쟁 중인데 우리나라 정당은 '왜 반도체만 특별대우해줘야 되느냐'며 반도체법 반대는 물론 주식시장 폭락한다는데도 금투세를 밀어붙이질 않나, 삼성생명법 통과시켜서 삼성지배구조를 흔들려고 하질 않나, 하는 짓 하나하나 너무 극혐"이라고 비판했다.

- 법개정 관련 부정 포스팅 더 많아

임희연ㆍ최태용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 연구원 등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feat. 삼성생명법)' 리포트에서 "단기적으로 배당 확대 기대되나, 사외유출에 따른 펀더멘털 훼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금리 환경 등 멀티플 변경을 감안해 목표주가를 상향한다. 사외유출에 따른 펀더멘털 약화가 불가피하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은 목표주가 상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전자 처분 이익의 30%를 주주배당 재원으로 활용한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통과 시 배당 확대 기대감이 고조될 전망"이라며 "총 배당금은 일시 처분 5.1조원(DPS 28,514원), 5년 분할 5.6조원(6,217원), 7년 분할 5.8조원(4,624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생명법을 옹호하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디시인사이드 '새로운보스당갤러리'에서는 "삼성생명법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단거 아니다, 삼성전자 주식 자산 가치 계산하는데 시가로 따져야 한다"면서 "집 5억 원에 사서 30억 원이 됐는데 5억 원이 전 재산이라 하면 말이 되느냐"고 삼성생명법을 감쌌다.

포털 블로그의 한 유저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팔고 그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사면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으나 많은 유저들은 이미 기술 개발에 몰두해야 할 삼성전자가 자사주든 계열사 주식이든 지분 매입에 돈을 쓴다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블로거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입자금은 오너 일가 자금이 아닌, 보험 가입자들의 자금으로, 지금까지 부채로 분류하다가 자본으로 분류한 것은 그 지분을 절대 팔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맘대로 회계처리를 해도 되느냐"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있는데다 대만 TSMC의 추월이 시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발목을 잡는 것은 안된다는 게 국민의 주된 생각"이라면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자칫 삼성전자가 표류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워낙 높아 법과 정의를 위해 삼성생명의 지분을 팔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묻히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 왜 삼성생명법이라 부르나

한편 삼성생명법은 2020년 6월16일 박용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발의 후 2년 5개월여 만인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 매각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법안 개정을 '삼성생명법'이라고 칭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8.51%(5억815만주·9월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980년 1072원 안팎인 취득원가로 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주식 5억815만주(지분율 8.51%, 취득원가 5400억 원)는 총자산(올 3분기 기준 279조 1299억 원)의 3%가 넘지 않지만 현 시가(12월 23일 종가기준 5만8100원)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29조5235억원)가 훨씬 넘기 때문에 총자산의 3%인 8조 3738억 원을 초과하는 21조 1497억 원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이 지분을 팔 경우 삼성그룹으로서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무너지면서 이재용 회장의 순환 지배구조가 끊기게 돼 최악에는 사실상 주인없는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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