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발언 신빙성 없어 vs 피고, 상장 시킬 능력 없어

[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빗썸 코인'(BXA) 상장과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가 3일 진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장 입구는 추운 겨울임에도 수많은 취재진으로 가득했다. 계단을 올라오는 이 전 의장에게 취재진들이 질문을 건넸지만 수행단들과 함께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재판장으로 향했다.

재판장안도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두꺼운 패딩, 코트를 입은 취재진들은 좁은 좌석에 앉아 판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트북과 수첩을 준비했다.

판사의 입장과 함께 재판장에 있는 참관객들은 일어나 재판장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 이어 판사는 이 전 의장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고는 판결문이 길기 때문에 그에게 착석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의장이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빗썸에 상장하지 않은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받아냈고,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검찰은 2022년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지만, 그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며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기망 행위 중 프로젝트 a 합의서 작성 발언만 인정되어 피고인의 일부 행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의장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이 때문에 김 회장이)착오에 빠졌는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럴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와 무관하게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빗썸 코인을 상장한다는 것을 공지하고 ‘에어드랍’을 한점, 국내 판매에 문제가 발생하자 농협이 이를 문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다른 답변을 보낸 점, BXA코인과 빗썸 코리아의 관련성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BXA 코인이 상장되지 못한 원인이 피고인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다“고 하며 ”피고인의 능력 부족으로 상장이 무산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말만으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이 전 의장의 말만을 신뢰해서 상장되어 그 판매대금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를 할 만큼 피해자의 지식·경험·정보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사 측 주장만으로는 그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가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착오에서 벗어난 후에 지급한 대금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착오에 빠져 금전을 지급하는 처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번 재판이 끝나고 재판장 내부에서 잠시 큰소리가 나기도 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 전 의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다시금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어느 말도 하지 않은채 차량으로 향했다. 그렇게 흰색 차량을 타고 사라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