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웅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규정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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