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명의 슈퍼카 ‘페·람·맥’ 70% 이상
- 번호판 이외에 추가적인 규제 필요해

[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법인차의 사적 사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때문이다. 번호판 부착과 더불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오히려 '특권층'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는 셈이라고 비판한다.

[뉴시스]
본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통해 법인에 부착하는 연두색번호판이 7월부터 부착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인차 번호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공공분야에서는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와 민간영역에서는 법인이 구매·리스한 승용차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법인 리스차 3만6000대 등 총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이즈유가 발표한 ‘2022년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구매된 슈퍼카 중 페라리는 2099대 중 1475대(70.3%), 람보르기니는 1698대 중 1371대(80.7%), 맥라렌은 395대 중 313대(79.2%)나 됐다. 포르쉐 911 모델도 6991대중 3531대(50.5%)가 법인차였다.

지난 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포르쉐·람보르기니·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 횡령·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이제 ‘법인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어, 이런 꼼수를 쓰기 어렵게 된다”고 언급했다.

- 오히려 ‘부자’대변하는 자동차 되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새로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자’를 대변하는 일종의 ‘명찰’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다.

번호판 색깔이 변경돼도 법인차의 용도 외 사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처럼 사적으로 이용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연두색 번호판’을 단순히 부자가 아닌 부모나 자신이 ‘법인’을 소유한 ‘특권층’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칼럼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눈에 띄게 장착하는 이유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시선을 느끼게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그러나 반대로 언급하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 같은 특권층이 연두색 번호판을 정착한다는 잘못된 시각을 줄 수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일부 네티즌도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정부에서 인증해준 부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며 번호판 변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번호판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규제해야

이에 연두색 번호판으로의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차원에서 법인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현재 부여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등 명확한 관리지침을 만들고 주기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법인차량은 운행기록부봐 운행일지를 작성해 세제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인차 운행기록부 작성시 감가상각비와 차량 유지비를 연 1500만 원씩 비용 처리되고 미 작성시 감가상각비를 연 800만원 한도에서, 차량 유지비를 한도 없이 비용처리할 수 있다.

법인차가 주로 일종의 '리스'인점을 감안하면 굳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을 운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 교수는 “현재 미국은 임직원용의 법인차에 대한 운행 장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용도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있으며 출퇴근용이나 경영인의 가족 등이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하는 임직원의 보험가입 등은 물론 수시 관리 감독한다” 고 했다.

이어 “엄격한 기준으로 진입 자체를 규제하고 관리적인 의무를 두어 진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한국산 선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연두색 번호판을 진행하는 만큼 장착과 함께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으로 진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며 “번호판 도입만으로는 한계점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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