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노조법 2·3조 신속처리해야”
-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해”

[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5일 환경노동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경제단체와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14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노조운영 개입 즉각 중단 ▲저임금·장시간노동 강요하는 노동개악 중단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에너지·교통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노조법 2조와 3조의 전면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라며 “소수의 어용학자가 만들어낸 신재벌·반노동 정책은 한갓 종잇장으로 남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정부의 회초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을 향해야 한다”며 “정부가 들여야 봐야할 것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국회에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에서도 국회는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노동자들의 권리 박탈되지 않도록 국회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 노동개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 시급한 노동, 민생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우리 법원에서 원청의 교섭의무 판결이 있었고 EU의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인정 법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경제계, "노조법 개정은 노사관계 파탄으로"

경제 6단체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정책본부장.
경제 6단체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정책본부장.

앞서 지난 13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할 수 있게 되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 여론이 거센 법안인 만큼 국회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 여론과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상임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의석수는 야권에서는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으로 총 10명, 여당인 국민의힘(6명)이다. 야권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패스트트랙)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워장이 국민의 힘이라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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